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단89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2. 28. 연수 사증(D-4, 체류기간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2. 12.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6.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군인 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2012. 10.경 보코 하람의 테러계획을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코 하람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원고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2012. 11. 25. 보코 하람의 폭탄테러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보코 하람으로부터 원고 아버지의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 원고 역시 보코 하람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보코 하람이 나이지리아 내에서 무차별적이고 극단적인 테러를 반복하여 심각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나이지리아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위험이자 사회문제일 뿐이므로 이러한 보코 하람의 위험만으로 나이지리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