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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3 2014구합307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자인데, 2011. 7. 23.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의 만료일인 2011. 10.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4. 1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 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으로서, 나이지리아 남부 아비아(Abia) 주에서 거주하다가 친구로부터 자동차 부품 사업을 배우기 위하여 2010. 10.경 동북부 보르노(Borno) 주의 수도인 마이두구리(Maiduguri) 시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친구와 함께 생활하며 교회에 다니던 중 친구의 여동생이 다른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갔다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설립한 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에 의해 살해되자, 원고는 친구 및 교인 약 10여명과 함께 보코 하람의 소재지로 찾아가 그들을 공격하였다.

이때 보코 하람에게 원고의 얼굴이 알려져 원고는 보코 하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에 귀국할 경우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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