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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단84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0. 15.) 전인 2013.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가족들은 모두 카톨릭 신자이다.

그런데 원고의 어머니와 부인이 2011. 12. 25. 크리스마스에 교회 미사를 갔다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보코 하람의 폭탄 테러로 인한 교회 폭파 사건으로 사망하였고, 원고 아버지 역시 2012. 8.경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보코 하람의 폭탄테러로 질식사하였다.

원고가 거주하던 수도 아부자시나 카노 지역은 보코 하람의 테러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국 정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는 보코 하람의 지속적인 위협이라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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