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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5 2015구단80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1. 27.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1. 12. 1.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B에 대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8. 30.) 직전인 2013. 8.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부모의 영향으로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양아버지 사업 때문에 나이지리아 북쪽에 위치한 보노 주의 마이구두리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

원고는 2011.경 한국 유학생으로서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카메룬 국적의 B와 결혼하였고, 카메룬에 있는 시댁에서 몇 달 동안 지내게 되었다.

그 후 마이구두리 지역에 보코 하람의 폭탄 테러로 양부모가 공격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양부모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양부모의 집은 폐허가 된 상태였고 양부모는 2011. 6. 15. 이슬람 무장 단체인 보코 하람의 공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원고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보코 하람으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남편이 체류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그 후 대한민국에서 남편의 외도와 성격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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