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단169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9.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9.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아비아(Abia)주 출신의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도이다.

원고는 2000.경 나이지리아 북부 카노(Kano)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기독교도로서 교회에 금전과 트럭을 지원하고 2006.경에는 5명의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3. 3. 12. 카노주 사봉가리(Sabongari)에서 일행과 길을 가던 중 이슬람 과격 무장 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의 조직원들로부터 무슬림을 개종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또 원고의 모친과 아내는 2013. 7. 15.경 보코 하람의 공격을 받아 모친은 등을, 아내는 팔을 다쳤고, 원고의 모친은 2013. 9. 10.경 보코 하람의 공격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도로서 교회를 지원하고 무슬림을 개종시켰다는 이유로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