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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에 있는 모든 부두 앞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평동 방파제 방면에서 같은 동 당산나무 방면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한 후, 3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크게 돌면서 유턴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10:14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대선터널 입구에서부터 위 1항에 기재된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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