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단1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0:10 경 부산 사하구 감천로 68에 있는 감천 국민 체육센터 앞 삼거리를 감천 교차로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72 세 )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9. 19:4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 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