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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15:0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E수퍼마켓 쪽에서 신산로(대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이면도로에서 후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오른쪽 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87세)을 위 트럭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9. 16:00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씨씨티브이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고 직후 119와 112에 신고함으로써 신속히 구호조치를 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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