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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리초등학교 방향에서 주공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지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9:55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E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차적조회, 사고차량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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