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신세대지큐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장림삼거리 방면에서 영남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세대지큐빌 아파트 정문 앞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쓰레기를 줍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C(72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13. 09:25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