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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1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3. 4.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 6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B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인 E에게 9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E의 팔, 다리 등 전신 마사지를 한 후 손으로 남성 성기를 감싸쥐고 반복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내부에 침대를 비치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밀실을 만들고 밀실 내에 침대를 비치한 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 여부)

1.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인터넷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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