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건물 3층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E초등학교에서 200m 내에 있는 상대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위 업소에서, 간이 침대가 놓인 샤워실 및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를 설치하고,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밀실로 안내하여 피고인 A과 성교를 하도록 안내하기로 한 뒤, 2014. 3. 16.부터 2014. 3. 18. 20:30 단속시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알선 행위를 하게 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만 원~11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명 당 현금 10만 원을 받고 안에 준비된 밀실로 안내하여 밀실 내에서 손님들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학교정화구역 지적도 첨부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