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21:00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B유치원 반경 약 170m 위치)인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E과 F으로부터 각 70,000원씩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G, H으로 하여금 위 E과 F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영업장부, 현장채증사진(영업장), 현장 요도(학교정화구역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징역 6월 ~ 1년 4월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