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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3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1.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939호를 임차 하여 B, C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이 머무르며 성매매를 할 방 3개와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기 위한 컴퓨터 등을 갖추어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F’, ‘G’ 등에 영업시간과 서비스의 내용 등을 게시한 후 이들과 성매매를 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위 D 건물 939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H 등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1 회당 4만원 내지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종업원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4. 16:20 경 위 ‘E’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남자 손님인 H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H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14. 15:50 경 위 ‘E’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위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광고 첨부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임대차 계약서 제출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 역형 선택 피고인 C,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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