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C 등을 고용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C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9.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유치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59미터 지점에 위치한 위 1항의 업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시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와 유치원까지 거리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