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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0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성매매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 1명당 10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에 젤을 발라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D 소재 E초등학교로부터 160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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