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상가건물”을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H”을 “Q”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상가건물”부터 같은 면 제4행까지를 “이 사건 상가건물에 입주한 N 주점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환풍기(이하 ‘이 사건 환풍기’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것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증인 A, O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O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A 본인신문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제6면 제15행, 제8면 제11행, 제9면 제10행의 각 “감정인 T”를 각 “제1심 감정인 T”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증인 O은 '2014년경 U 제조의 자동방식 환풍기도 R에서 판매한 사실이 있다
'고 증언한 점”을 “제1심 증인 O은 당초 자신이 운영하는 R에서는 자동방식의 환풍기는 피고가 제조한 환풍기만을 취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P가 이 사건 환풍기를 설치한 2014년도부터 U에서 제조한 환풍기 또한 취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단정할 수 없다.
”를 “단정할 수 없다
(제1심 증인 O은 자신과 공동으로 R을 운영하는 배우자 S이 발행한 위 거래명세표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본인이나 S의 글씨체는 아니고 누구의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