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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누31519
압류처분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 “39” 다음에 “53”을 추가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 A은 카드대금 등으로 1997년, 1998년에는 자신의 근로소득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지출하고, 2000년부터는 자신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특히 2003년, 2004년에는 자신의 근로소득의 2배 이상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 통신요금, 보험료 등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A이 근로소득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였거나 증식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 “또한”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또한 같은 날 원고 A과 M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S의 대금에 대한 정산합의서는 E이 작성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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