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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8 2014나58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별지를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 내지 제5면 제1행의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극동건설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의 소송수계인 극동건설 주식회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 내지 제16행 및 제18행의 각 “별지2. 제2표”를 “[별지 2] ”세대별 하자보수비 산출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7면 제21행까지의 “2. 이 사건 소 중 피고 극동건설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 제20행, 제9면 제17행, 제10면 제1행, 제4행, 제22행, 제11면 제4행, 제13행, 제16행, 제12면 제10행, 제19행 내지 제20행, 제13면 제1행, 제14면 제19행의 각 “피고 극동건설”을 “극동건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21행부터 제17면 제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분양-2 전용면적 축소(부족) - 실외기실 전용면적 산입’ 항목 (제외) 가) 원고들의 주장 각 세대의 실외기실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의 발코니 등과 비슷한 ‘노대 등’에 속하는 것임에도 실외기실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전용면적 또는 주택공급면적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갑 제3, 6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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