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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9누39743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A, B, D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위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 C은 항소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항소이유를 주장하지도 아니하였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9면 제1행 “갑 제8호증의 6,” 다음에 “갑 제16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2행, 제8면 제13행, 제10면 제10행, 제13면 제3행, 제22면 제10행, 제23면 제14, 2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6행, 제15면 제1행, 제40면 제3, 10행의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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