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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7.22.선고 2009나35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9나350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1 . 이00 ( A , 77년생 , 남자 )

화성시 태안읍

2 . 이00 ( B , 80년생 , 남자 )

화성시 태안읍

3 . 이00 ( C , 58년생 , 남자 )

화성시 태안읍

4 . 이00 ( D , 54년생 , 남자 )

화성시 태안읍

5 . 이OO ( E , 78년생 , 남자 )

수원시 팔달구

6 . 이00 ( F , 64년생 , 남자 )

화성시 태안읍

7 . 이00 ( G , 65년생 , 남자 )

화성시 태안읍

8 . 이00 ( H , 48년생 , 남자 )

화성시 태안읍

9 . 이00 ( I , 49년생 , 남자 )

화성시 태안읍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우00

피고,항소인

민00 ( J , 52년생 , 여자 )

고양시 일산구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00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 11 . 2 . 선고 2003가단55956 판결

환송전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 8 . 31 . 선고 2005나2297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9 . 1 . 30 . 선고 2007다68961 판결

변론종결

2009 . 5 . 20 .

판결선고

2009 . 7 . 22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양감면 00리 산00 - 0 임야 0 , 000m 중 별지 도면 표시 3 ,

4 , 7 , 8 , 9 , 10 , 11 , 12 , 13 ,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 부분 3 , 305m에 관

하여 2003 . 6 . 12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갑 제10호증 , 갑제12호증의5 , 7 , 8 , 13 , 을제1 , 2 , 3호증 , 을제8호증의3 , 4 , 7 , 8 , 11 , 을제 11호증 , 을제16호증 , 을제17호증의3 , 4 , 19 , 을제20호증의22 , 을제24호증 , 을제3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 갑제12호증의4 , 6 , 19의 각 일부 기재 (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 와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L은 그의 동생인 M을 대리하여 ( 다만 , L은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M 명의로 매매계약서에 서명 · 날인하였다 ) 2003 . 5 . 20 . 피고를 대리한 N과 화성시 양감면 00리 산 00 - 0 임야 0 , 000㎡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포함한 5필지 약 9 , 000평 ( 이하 ' 피고 소유 토지 ' 라 한다 ) 을 3억 6 , 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제1매 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 위 매매계약서에는 ' 위임장별첨 ' 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 L은 위 매매계약서와 함께 N으로부터 위임자 ( 소유자 ) 의 성명란에 피 고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된 백지 위임장이 위임장은 가로세로 총 4칸으로 나누어진 표 로 되어 있고 그 표 중 위의 왼쪽에는 ' 부동산의 표시 ' , 그 오른쪽에는 ' 위임업무 ' , 아래 의 왼쪽에는 ' 위임자 ( 소유자 ) ' , 그 오른쪽에는 ' 수임자 ( 대리인 ) '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 위 임업무 ' 란에만 ' 부동산의 매매 , 전세 , 월세 등의 계약체결 및 대금의 수령업무 일체 ' 라 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칸은 백지로 되어 있다 ) 과 사용용 도가 기재되지 않은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았다 .

나 . 전주이씨 0000파 종중 ( 이하 ' 이 사건 종중 ' 이라 한다 ) 은 조상분묘 이장 및 납골용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종원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후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인 0을 내세워 매수할 토지를 물색하다가 0은 원고들 명의로 2003 . 6 . 12 .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M의 대리인인 L ( 다만 , L은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M 명의로 매매계약서에 서명 · 날인하였고 , 그 후 M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L이 하였 다 ) 과 사이에 '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 , 000평을 피고로부터 75 , 000 , 000원에 매수하 되 , 계약금 7 , 000 , 000원은 계약 당일에 , 중도금 20 , 000 , 000원은 2003 . 6 . 30 . 에 , 잔금 46 , 000 , 000원은 2003 . 7 . 20 . 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제 2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O은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 D 외 6인 ' 으로 특정하였는데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D 외 8인 ' 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 위 계약매매서에 기재된 인원보다 2인이 증가한 9인을 원고들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 기하였다 ) .

다 . M은 위 가 . 항과 같이 N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위임장의 ' 부동산의 표시 ' 란에 피 고 소유 토지을 , ' 위임자란 ' 에 피고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 ' 수임자 ' 란에 M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각 기재하였고 ( 갑제3호증의1 ,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 이라 한 다 ) ,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L은 0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 께 교부하였다 .

라 . 한편 , N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후 2003 . 6 . 10 . 경 L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중 일부에 성공회묘지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받았으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세보다 싼 가격에 피고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 L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해지하자는 말이 오고 갔고 , 2003 . 6 . 25 . L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대 금을 증액하고 그 대금을 분할상환하며 L이 위 토지를 전매하여 지급받은 전매대금을 피고에게 우선 지급한다 ' 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도 작성하는 등 향후대책 ( 그러나 위 합의가 성립한 것은 아니었다 ) 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L에게 피고의 인장만 날인된 백지 토지사용승낙서 ( 이하 '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 라 한다 ) 와 사용용도가 묘지인허가용인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하였으나 , 2003 . 7 . 2 . L으로부터 이 사건 제1매매계 약의 해지요청을 받자 , 이에 같은 달 8 . L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 해지통보를 하였 고 , L에게 2003 . 6 . 17 . 8 , 000 , 000원 , 2003 . 6 . 23 . 5 , 000 , 000원 , 2003 . 7 . 16 . 22 , 000 , 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계약금 35 , 000 , 000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

마 . ○은 2003 . 6 . 25 . L으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 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L에게 중도금 20 , 000 ,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 L은 원고측으 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바 . 원고들은 2003 . 7 . 9 .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한 후 이를 이 용하여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종중 명의의 묘지설치허가를 받았고 , 2003 . 7 . 14 . 화성 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의 매매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 2003 . 7 . 14 . 부터 같은 달 16 . 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원고들의 조상 분 묘 10여 기의 이장 공사를 하였다 .

사 . 0은 2003 . 7 . 중순경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N을 만날 때까 지 피고측으로부터 M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

2 . 원고들의 주장

가 . 유권대리 주장

피고는 M에게 백지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M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제2매매계 약은 유효하다 .

나 . 표현대리 주장

가사 피고가 M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 라 하더라도 ,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대리권의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

다 . 무권대리행위 추인 주장

가사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리인인 N은 0에게 수차례 합의하자고 요청을 하였고 , 이 사건 토지의 부근에 있는 다른 토지 1 , 000평을 주겠다 . 고 하면서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것을 요청한 점 , N은 L에게 0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 이에 L이 0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내용증명 ( 을제13 호증 ) 을 보낸 점 , N과 L은 2005 . 5 . 11 . N이 L에게 교부한 매매위임장을 정당한 것으 로 인정하고 위임장으로 인하여 L이 매매한 임야 1 , 000평의 계약을 정당한 계약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는 M과 L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 3 . 판단

가 .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 1 ) 피고가 M에게 피고 소유 토지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가 직접 M에게 피고 소유 토지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 다거나 N이 피고의 별도의 위임을 받아 ( N이 피고로부터 수여받은 피고 소유 토지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 속에 피고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M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2 ) N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M에게 피고 소유 토지의 처분에 관한 복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 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N이 피고를 대리하여 M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백지 상태의 위임장에 피고의 인감도장만을 날인하여 M의 대리인인 L에게 교부하였고 , 이후 M이 위 백지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 , 위임자란 , 수임자란을 보충 하여 작성한 이 사건 위임장을 L이 원고들에게 교부하였으므로 , 위 백지 부분이 정당 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 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니 , M에게 백지 위임장을 보충할 정 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2호증의2 , 3 , 9 , 10 , 14 내지 18 , 20 , 갑제14호증 , 갑제16호증의1 , 2 , 갑제17호증의 1 , 2 , 갑제18호증의 1 , 2 , 갑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 갑제12호증의4 , 6 , 19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 인 L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다 .

① 피고는 M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매도한 자이고 , M은 피고 소유 토지를 피고 로부터 매수한 자로서 ,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M에게 ' M이 매수인으로서 제3자 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전매할 수 있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음 ' 을 확인하는 의미의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은 몰라도 '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한다 ' 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 가사 그 렇게 된다면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를 M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M이 피고를 대리하여 매도한 제3자에게도 매도한 것이 되어 이중매매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 과가 초래되고 , 또한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과 같이 피고가 M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 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M 이 대리인의 지위에서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횡령하게 되면 매매대금도 받 지 못하고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만 이전해 주어야 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위험을 부담할 까닭이 없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입증도 없다 ) .

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중개업자인 P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하여 N이 피고의 대리인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 위임장별첨 ' 이라고 기재하고 ,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위임장 용지에 피고의 인감 도장만을 날인하여 L에게 교부하였으나 , 그 당시 N이 L에게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③ L은 원고들에 대하여 무권대리 책임을 질 위험에 있는 위치에 있고 , 수사기 관 조사에서 상황에 따라 자신의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어 ( 심지어는 N의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 고 ,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전00도 수시로 진술을 바꾸 고 있어 역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

④ 이 사건 제1매매계약 후 L으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다가 위 계약을 해제한 Q는 ' 피고를 대리한 L과 사이에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 3 , 000평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N을 만나 피고가 L에게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 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으나 , 위 ①항과 같은 이유에서 M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을 뿐인 N이 Q에게 ' L에게 피고 소유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 고 말하 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Q도 L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자신에 게 다시 이를 전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Q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 기 어렵다 .

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M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 매를 위임한 것이라면 원고들과 M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효과가 피고에게 귀 속되므로 , L으로서는 당연히 계약체결 사실과 매매대금 수령 사실 등을 피고에게 알려 주고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피고에게 교부하였을 것이나 L은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을 대리한 L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들에 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명의만 빌렸을 뿐이고 , M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M의 대리인으로서 전매하여 자신 또는 M이 그 이익을 취한다는 의사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

( 나 ) 다음 , 원고들은 , N이 L에게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 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고 , L이 원고들에게 이를 넘겨 주어 원고들이 이 사건 종중명 의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묘지설치허가를 받았으니 , 피고가 M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위에 거시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L은 당심 법정에서 N에게 이 사건 제 2매매계약 사실을 알렸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그 전에 L이 수사기관에서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어 역시 믿을 수 없는 점 , 전00은 수사기관에서 L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사실을 N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L이 피고나 N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기하여 M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을 뿐이다 ) 등에 비추 어 보면 그 당시 N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 또한 N 이 L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교부한 시점이 N과 L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해지와 향후 대책에 관하여 논의한 후인데 ,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 고가 M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효력으로 M에게 피고 소유 토지의 처분권한을 주었다는 것인데 , 위와 같이 피고가 M과의 매매계약의 해지 등을 논의한 상태에서 M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 하기 위하여 위 서류들을 L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우므로 , 결국 N이 L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를 대리한 N이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 다 ) 가사 N이 M에게 피고 소유 토지의 처분에 관한 복대리권을 수여하는 의미 에서 피고 명의의 백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 는다고 할 것인데 , 임의대리인인 N의 복대리인 선임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승낙하였다 . 거나 N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3 ) 따라서 , 원고들의 유권대리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나 .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25조에 정한 표현대리는 ①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 을 수여한 뜻을 표시하고 , ② 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며 , ③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 수여 표시를 받은 자이고 , ④ 상대방 이 선의 · 무과실일 때에 성립하는데 , 피고의 대리인인 N이 M에게 피고의 서명 · 날인 이 된 백지 위임장을 교부하여 M이 위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 를 원고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원고들에게 수권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M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칭하면서 백지 위임장의 ' 위임업 무 ' 란에 기재된 업무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그러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L이 이 사건 위임장 과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만을 소지하였을 뿐 대리인으로서는 당연히 제시될 것이 통 상적으로 기대되는 피고 명의의 등기필권리증이나 피고의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였 고 , 또한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명의 ( M ) 와 실제 매매계약을 대리하는 자 ( L ) 가 2 다르므로 , 원고들로서는 당연히 상대방의 대리권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직접 피고 본인에게 M 또는 L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좀 더 적절한 조사를 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막연히 L , M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원고들은 대리인을 상대로 매 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 므로 , 결국 원고들의 위 표현대리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한편 원고들은 ,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중개한 K가 N에게 전화하여 M의 대리권 유 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 갑제12호증의17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무권대리행위 추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 본인으로부터 특히 그에 관한 수권을 받은 임의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는바 , 갑 제14호증 , 갑 제20호증의 5 , 11 , 을 제38호증의 2 ,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N은 처인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M을 대리한 L과 사이에 피고 소유 토 지에 관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L과 사이에 이를 합의해제한 사실 , 이 어서 N은 재차 피고를 대리하여 다시 제3자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매도한 사실 , 그 후 L이 N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 N은 2005 . 5 . 11 . L과 사이에 ' N은 L에게 교부 한 이 사건 위임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정당한 계약으 로 인정하며 , 차후 어떠한 이유로도 L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 피고는 위 합의서가 작성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권한을 남편인 N에게 모두 일임하여 그 매매에 관한 사항을 처 리하도록 하였고 , 따라서 자신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전혀 알 지 못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N은 피고 로부터 이 사건 제2매매계약과 관련된 M의 무권대리행위 추인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 여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수여받아 위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 이로써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되었 고 ,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 4 , 7 , 8 , 9 , 10 , 11 , 12 , 13 ,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 부분 3 , 305㎡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 계약인 2003 . 6 . 12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종두

판사 이탄희

판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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