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고, L은 피해자 주식회사 M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K은 2010. 11.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N현장 7차 공사, 2009. 9.경 대구광역시건설본부로부터 대구 O 건립공사를 각 발주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L 개인과 피해자 주식회사 M에게 위 각 공사를 하게 하였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L 개인에게 위 각 공사의 전부(N현장 7차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의 약 40퍼센트를 L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M에 하도금하여 진행해 온 바 있었음)를 K이 취득할 이윤 15퍼센트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하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
L도 위 각 공사를 타 공사업체들에게 재하도급하였는데 기성금 정산시 주식회사 K이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보다 L이 위 각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하 ‘위 대금’이라 함)이 많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피고인과 L은 그 차액 상당에 대해 L이 K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K이 위 대금을 위 각 업체들에게 보내준 다음 차회 기성금 정산 시 위 차액 상당액을 L이 K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에서 공제하여 왔다.
위와 같은 경위에서, 피고인은 2011. 1. 31. 1억 원, 같은 해
5. 19. 1억 2,000만 원, 같은 해 11. 30. 6,0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을 위 각 업체들에게 보내준 다음, 위 각 일시, 각 액수가 기재된 차용증 3매(각각 주채무자는 L, 연대보증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M)를 L에게 작성토록 하여 이를 L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2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2011. 11. 30.경 N현장 7차 공사의 7회 기성금 정산에서, 6,000만 원을 2012. 1. 6.경 위 7회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