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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27 2019가합1051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L은 2015. 11. 6. M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과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은 2015. 11. 9. M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N, F을 사내이사로, O를 감사로 각 취임하도록 해 주었다.

이후 L은 M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L은 M이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5. 18. 및 2017. 6. 5.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L은 2017. 8. 14.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L이 M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주식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상 지위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고

B은 2017. 9. 6. M을 상대로 L과 M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203384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다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가합10598호 주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21.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며 M에게 L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일부 기지급한 대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M이 서울고등법원 (춘천)2018나95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2.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B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2019다243383호 사건에서 2019. 10. 18.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L은 위 항소심 판결이 있은 후인 2019. 6. 28. M에게 이 사건 계약을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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