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K 답 1706㎡ 중 피고 C, D, E, F, G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H은 1/14...
이유
1. 피고 B조합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경북 예천군 K 답 17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선대인 L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1. 5.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인무효인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이 사건 토지를 L, N, O으로부터 순차 상속한 상속인들 중 1인인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M의 상속인들인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14. 2. 12.경 안동군 P에 주소를 둔 L이 사정받았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11. 5.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M에게 1973.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제81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M 명의의 위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3) 한편 L은 1937. 1. 28.경 사망하여 맏아들 N이 호주상속하였다. N이 만 15세가 되기 전인 1948. 11. 15. 미혼인 채로 사망하여, N의 동생 O이 L을 호주상속하였다. O은 2005. 7. 18.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를 비롯하여 배우자 Q, 자녀 R, S, T, U, V이 있다. 4) M은 2003. 2. 15.경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과 M의 아들 망 W의 배우자인 피고 H, 자녀인 피고 I, J이 M을 상속 내지 대습상속하였다
(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들을 ‘피고들’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