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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3 2017가합10085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M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N은,

가. 원고 A, B, C, D, E, F, G,...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 C, D, E, F, G, 피고 N 및 O은 P의 자녀들이고, 원고 H은 원고 B의 아들이자 P의 장손이다. 2) 원고 I은 O의 처이고, 원고 J, K, L은 O의 자녀들이다.

3) P은 2010. 7.경 사망하였고, O은 2013. 5. 31. 사망하였다. O의 사망으로 O의 상속인인 원고 I, J, K, L은 O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이하 원고들 전체를 통칭할 때 뿐만 아니라 원고 A, B, C, D, E, F, G, H과 O을 통칭할 때도 구별 없이 모두 ‘원고들’이라 한다. 나. P 소유 재산의 소유권이전 등 1) P의 소유 재산 중 영천시 Q 임야 32,097㎡에 관하여 1997. 11. 27. 원고 A, G, H, 피고 N 앞으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영천시 Q 임야 32,097㎡는 2015. 4. 2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의 각 지분(1/4)이 2006. 10. 10. 각 1/2씩 피고 N 및 원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로 인하여 2006. 10. 10. 이후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G이 1/4 지분, 원고 H이 3/8 지분, 피고 N이 3/8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 N의 지분 3/8 부분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3) P의 소유 재산 중 영천시 R 전 4,629㎡에 관하여는 P의 사망 이후 원고들 및 피고 N 사이에 ‘공동상속인이 많은 관계로 절차의 번잡함을 피하고자 공동상속인 중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상속지분은 원고 B, C, D, E, A, F, G, 피고 N이 각 9분의 1 지분씩, 원고 I, J, K, L이 각 9분의 0.25 지분씩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위 부동산이 매각되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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