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0:10 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내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우 아파트 쪽에서 시외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408,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실황 상황 및 피의자 통화 건, 신고자 진술 청취 건, 현장 견인차량 기사 진술 청취 건)

1. 수사결과 보고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