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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6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2:51 경 춘천 효자동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앞 도로를 남부 사거리 방향에서 KBS 방송국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전방에 중앙 분리대가 있으므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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