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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3:30 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 향남 우체국 앞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반대 차선과 인도로 넘어가 가로수를 충격 하여 수리비 2,043,8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와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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