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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3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 산로 41번 길 2-1에 있는 새말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를 오 산 방면에서 남 사방향인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950만 원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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