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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가수 원교 위 도로를 정림 삼거리 방면에서 가 수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핸들이 좌측으로 돌아가게 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간이 형 중앙 분리대를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대전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는 간이 형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1,3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의 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간이 형 중앙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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