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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3.31 2015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금곡 리 경부 고속도로 234.4km 지점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대구( 부산) 방면에서 대전(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렉 스톤 승용차 앞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중앙 분리대가 반대 차로에 놓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파손된 중앙 분리대가 밀려남으로써 진행 차선뿐만 아니라 반대 차선 쪽까지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 아가 반대 차선 쪽에서 파손된 중앙 분리대와 승객을 태운 버스가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중대한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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