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6.경부터 고철스크랩 및 비철금속류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1.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1) 피고인은 2011. 4. 25.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 1.부터
3. 31.까지 사이에 E로부터 공급가액 110,700,000원(세금계산서 1장),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9,913,600원(세금계산서 2장) 등 총 공급가액 합계 250,613,600원(세금계산서 합계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250,613,600원(세금계산서 합계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7. 25. 시흥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부터
6. 30.까지 사이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1,747,80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위와 같이 합계 251,747,80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1.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7. 위 시흥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