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인바, 아래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1.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0. 7. 22.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D에 공급가액 합계 10,000,000원(세금계산서 2장), E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원(세금계산서 6장), F에 공급가액 합계 12,000,000원(세금계산서 3장), G(주)에 공급가액 합계 35,140,000원(세금계산서 3장),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합계 14,480,000원(세금계산서 6장), I에 공급가액 합계 32,000,000원(세금계산서 6장), J에 공급가액 합계 40,050,000원(세금계산서6장), (주)K에 공급가액 합계 27,360,000원(세금계산서 9장), L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원(세금계산서 4장), M(주)에 공급가액 합계 24,000,00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N에 공급가액 합계 17,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공급가액 합계 169,000,000원(세금계산서 14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412,030,000원(세금계산서 합계 59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