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B동 2207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마포구 염리동 85-2 마포케이티 빌딩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경성트래콘에 공급가액 689,600,000원(세금계산서 4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 마포구 염리동 85-2 마포케이티 빌딩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이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6,018,909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