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능형망 울타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7,3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작성 제출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북대전세무서에 2016.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기 중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2,99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