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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93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7. 24.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B이 굿모닝티브(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2010년 1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주)낙스앤필름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B이 굿모닝티브(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3.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B이 C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C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00,000원을 받은 것처럼, D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4.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동작구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B이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25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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