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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변경전 상호 F)의 대표이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4. 25.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78,091,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등 2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10,391,9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4. 25.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4,089,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 등 25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811,928,0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보충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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