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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7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0. 15: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인근 D 커피숍에서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 16:00 경 서울 도봉구 우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 16:30 경 제 2 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G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각 징역 8월 ~ 1년 6월 [ 마약범죄 군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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