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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1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2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 18:00경 위 ‘G’ 모텔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21. 13:00경 서울 관악구 K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씩 들어 있는 2개의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총 1.2그램의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서울 관악구 K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6. 21. 14:00경 서울 관악구 K 앞 노상에서 A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6. 2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L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22:1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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