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21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1.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저녁 무렵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저녁 무렵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경 안산시 D 소재 E 인근 상호 불상의 당구장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은박지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통합사건 조회 결과 출력 화면, 각 판결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