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5. 9. 일자 불상 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물이 담긴 플라스틱 통의 뚜껑에 2개의 구멍을 뚫어 그곳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위 빨대 중 1개를 통해 물을 통과하여 플라스틱통 안에 모이면 이를 다른 쪽 빨대를 통해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 일자 불상 경 위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대신 유리관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위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