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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6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19. 19: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F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9.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 근거 : 280만 원 = 필로폰 수수가액 260만 원 필로폰 투약가액 20만 원(1회 투약가액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수수)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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