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6. 새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6. 새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 두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대학교 후문 인근에 있는 일명 ‘H’ 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 두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 군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