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0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경부터 2016. 7.경까지 제주시 D아파트 402호 및 제주시 E아파트 302호에 숙소를 마련해 놓고 중국 국적의 여성 F, G, H, I, J, K 등을 제주시 L에 있는 M노래방, N노래방, O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일을 하도록 알선해 주고 소개비로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노래방 접대부로 알선해 준 중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노래방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중국인 여성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7.경 제주시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중국인 여성 접대부 K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고, K으로부터 수수료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13,0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직업안정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이 제주시 D아파트 402호 및 제주시 E아파트 302호에 숙소를 마련해 놓고 중국 국적의 여성들을 제주시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