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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10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4. 04:00경 구미시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40세) 성매매를 하기 위해 2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된 한 시간이 다 되었다며 성교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F 등 여성 10여 명을 관리하며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8. 4. 24. 01: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점’에 E, F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1명당 1시간에 3만 원을 그녀들을 고용한 위 주점 고객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그중 1만 원을 그녀들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시간제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 여성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유흥업소에서 시간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그녀들이 업주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시간제 접대부로 일하게 하면서, 해당 여성들이 고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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