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서대문구 D, 마포구 E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F’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G’, ‘H’, ‘I’, ‘J’, ‘K’, ‘L’, ‘M’, ‘N’, ‘O’, ‘P’, ‘Q’ 등 약 15명의 접대부를 피고인 소유의 R 로디우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약 15회에 걸쳐 인근 유흥주점인 ‘S’, ‘T’, ‘U’, ‘V’, ‘W’, ‘X’, ‘Y’, ‘Z’, ‘AA’ 등에 접대부로 소개하여 주고 1회 접대비 9만원 중 2만원을 그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23.경까지 모두 1,4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대부들을 인근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합계 2,900만원을 받아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서대문구 D, 마포구 E 일대에서 위와 같이‘F’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G’, ‘I’, ‘M’, ‘O’, ‘P’ 등 약 5명의 접대부를 ‘T’, ‘U’, ‘W’ 등의 유흥주점에 소개하여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명목으로 26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한 다음 그 중 4만원을 피고인의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감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23.경까지 모두 8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합계 2억2,178만원을 화대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중 3,412만원을 피고인의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감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