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11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후배로,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출하여 생활하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고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벌 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자금 및 숙소를 제공하면서 성매매 청소년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이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A은 성매매 청소년과 함께 숙소에서 생활하고 이들을 관리하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8.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201호,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3호,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호, 부산 해운대구 L 오피스텔 308호 등 지에 숙소를 마련한 후 가출하여 지내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M( 여, 16세), N( 여, 15세), O( 여, 15세), P( 여, 14세) 등을 위 장소에서 지내게 하고,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Q’ 을 이용하여 불상의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하여 위 숙소 인근에서 청소년들과 만나게 한 뒤 인근 모텔 등에서 성교하게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아 오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6. 8. 말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201호 안에서 성매매 청소년인 피해자 M( 여, 16세) 가 숙소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도망가지 못하게 팔, 다리를 잘라 놓겠다 ”라고 말하며 막대 모양으로 말아 놓은 신문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