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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30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5. 11. 일자 불상 경부터 울산 남구 C, 1 층 주택에 방 3개 규모의 숙소를 마련한 뒤, 사증 면제 협정에 의하여 90 일간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만 체류 가능하고 취업을 할 수 없는 B-1 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울산 남구 지역의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손님들이 원하는 경우 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뒤 2014. 3. 27.부터 울산 남구 D에서 ‘E’ 이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 7. 21:40 경 B에게 “ ‘E‘ 단란주점으로 태국 여성들을 접대부로 보내

달라 ”라고 연락하고, B은 그 연락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자신이 고용한 태국 여성인 F( 여, 18세), G( 여, 25세), H( 여, 36세) 을 승합차에 태워 위 ’E‘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 인은 위 ‘E’ 단란주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이 지명하는 위 F, G, H을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이후 같은 날 23:40 경 위 손님 I로부터 위 G과, 손님 J로부터 F 와, 손님 K로부터 H 과의 성매매를 요구 받고, 피고인은 1 인당 성매매비용 120,000원, 봉사료 60,000원 등 합계 180,000원을 미리 지급 받고, 위 I는 울산 남구 L에 있는, M 모텔 301호에서, 위 J은 같은 모텔 306호에서, 위 K는 같은 모텔 303호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5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부터 순번 54번까지 기재와 같이 태국인 F, G, H에게 2015. 11. 12.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합계 936만 원을 수수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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