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2. 9.부터 2012. 5. 30.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에서 ‘G’을 운영하면서 H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이용하여 I, J, K 등을 일대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건당 2만 원의 알선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청소년인 J(L생), K(M생), I(N생)을 서울 노원구 일대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소개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1) 2012. 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O 호텔에서 I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2) 2012. 4.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P 호텔에서 J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3) 2012. 5. 27. 서울 노원구에 있는 Q 호텔에서 K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3.경부터 2012. 12.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에서 ‘R’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이용하여 S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