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D생)의 5촌 당숙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거주하였던 전남 신안군 E의 이장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1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주거지 골방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귀를 핥다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귀, 목, 입,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주거지 골방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다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며 자신의 어깨와 등을 때리고 꼬집는 피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화를 내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